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근속연수 합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실제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퇴직 절차를 거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세 계산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근로계약서, 퇴직금 지급 내역 등)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