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려면 2025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9월 2일에 퇴직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1일에 입사했다면, 1년이 되는 시점은 2026년 8월 31일이 아니라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9월 1일이 퇴직일이 되는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