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보하신 통화 녹취만으로도 해고 사실을 입증하는 데 충분하므로, 굳이 추가로 통화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하거나 해고 사실을 재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알겠다'라고 대답하신 부분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인지했다는 의미일 뿐, 해고 자체에 동의하거나 퇴직에 합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상황이 녹취에 명확히 담겨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추가 통화는 오히려 사용자가 대화 내용을 왜곡하거나,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고 퇴직을 합의한 것처럼 유도하는 상황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녹취 파일은 원본 그대로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추후 노동청 진정 시 공인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