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며, 4대보험과는 별개의 법적 의무입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크게 '세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과 '사회보험료(4대보험)'로 나뉘며, 이는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3.3%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년 9월 1일 입사한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하나요, 아니면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하나요?
소득세는 왜 월급에서 떼나요? 4대보험만 떼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