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3.3% 세금을 떼고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체적인 근로 실태를 정리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