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얼굴의 흉터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 보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성형수술을 통해 신체 장해등급이 확실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노동력 회복과 상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단순히 외관상의 미를 개선하기 위한 성형수술 비용은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흉터가 남은 부위가 외모, 팔, 다리 등 노출면인 경우, 성형수술을 통해 흉터를 제거하여 장해등급을 낮추거나 장해를 없앨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따라서 흉터 치료비 보상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가해자의 과실 여부와 피해자의 과실상계 등을 따져야 하므로 사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