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재화의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차량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이를 폐업 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었거나,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폐업 시 과세 대상인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시에는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