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여 그 미달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간의 합의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정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위반되는 무효인 약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을 이유로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다만,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의 원인이 되는 근무해태 등 별도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한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