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7월 28일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요건과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경우의 계정과목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4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7월 28일까지 여러 회사를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한 주소지로 선택해도 되고 임대주택 소재지로 설정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