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의 소재지로 해야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선택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등록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는 세법상 의무 이행의 기준이 되므로, 본인의 사업 운영 형태에 맞춰 관할 세무서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