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일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해서 그 날짜가 자동으로 세법상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이 완료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대금 결제일이나 정산일과는 별개의 법정 기준입니다. 정산일에 증빙을 발급하는 것은 실무적인 편의나 대금 지급 절차일 뿐, 세법상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일에 증빙을 발급하더라도, 이미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완료가 이루어진 이후라면 해당 증빙의 작성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인도/완료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가 이미 지난 후에 정산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