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B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은 B 근무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이 본점(A 근무지)에서 지점(B 근무지)의 원천징수세액을 일괄하여 계산·납부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B 근무지가 독립적인 사업장으로서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