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을 통한 전자납부 방식을 이용하면 주말과 공휴일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120회 납부한 후 그 이후부터는 납부를 중단해도 되나요?
개인가게를 운영 중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나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