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시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면 납부기한 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용인터넷 회선 설치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계정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잡수익으로 처리하나요?
1인사업자가 접대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공제인가요?
일용고용보험이 아닌 상용고용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