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나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더라도, 해당 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참고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하여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지출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