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신청 시 소득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디딤돌대출 심사 시 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대상급여액(16번 항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상에 명확히 비과세로 분류된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비과세 항목이 포함된 금액으로 소득이 산정되어 불이익을 받는다고 판단되신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