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형제자매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부양자녀, 그리고 동일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형제자매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서로의 재산이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독립된 가구로 보아 각각의 요건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면, 서로의 재산 합계액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