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설계사가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