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이므로,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원천세 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것인지, 혹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배상·보상·위자의 성질을 갖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대장에서 비과세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