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요건 판정을 위한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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