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구매전용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주류 거래 시 해당 카드의 사용 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탈세 방지 등을 목적으로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나, 2019년 말 관련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 등 다른 방식으로도 주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이점이 있어 여전히 많은 사업자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사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휴게음식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카드는 주류 도매상이나 수입사의 전용 단말기에서만 결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