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12를 곱한 금액이 반드시 총급여액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총급여액은 단순히 매월 받는 월급의 12배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받는 월급에 12를 곱한 금액에 상여금이나 비과세 항목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총급여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차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5차 실업인정일에는 어떤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5차가 마지막 회차입니다.
연소득(상여금, 수당 포함 총소득) 산정 시 국민연금 등의 공제액을 포함한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