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간 총 2회의 재취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회 이상은 반드시 구직활동(입사 지원, 면접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 수급자 기준으로 5차부터는 재취업활동 요건이 강화되어 4주에 2회 이상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5차가 마지막 회차인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실업인정 대상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반복 수급자나 60세 이상 수급자 등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수급 유형과 의무 출석 여부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