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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