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연간 100,000원의 정액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되어 연간 총 130,000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 기준 연 100,000원의 정액 세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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