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업무 사용 불가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서류를 직접 만들기 어렵다면, 해당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빙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소명 자료는 반드시 정형화된 서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던 물리적·환경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량의 운행이 중단된 시점부터의 주행거리 변화가 없는 운행기록부나 해당 기간의 차량 관련 비용 지출이 없음을 증명하는 회계 장부 등을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소명 자료가 부족할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기술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명 자료가 미비하여 업무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의 관련 비용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