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등을 의미하며, 제시하신 2,346,100원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시간급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346,100원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혹은 이를 바탕으로 시간급을 산정하려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 처리 시간(주휴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액이라면, 그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