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별도로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거래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 시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분양가액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와 함께 건물분 공급가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