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면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고 종료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장되거나 일용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