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소액징수면제가 적용되는 주요 세목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입니다. 각 세목은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역시 고지서 1장당 징수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하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출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