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비 업무 외에 청소 보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안내문 게시, 주차 관리 및 택배 보관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경비원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경비원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받는 경우, 해당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지시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