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종의 범위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을 의미하며,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직종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은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 적용 시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로 분류되어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직종 분류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고시 자료나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항목표를 통해 상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