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서 이직한 후 비상근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해당 비상근 이사직이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비상근 이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명칭만 이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인 보수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비상근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본인의 업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