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예탁금의 저율과세 한도를 계산할 때, 해당 저율과세 대상인 예탁금은 1명당 3,000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적금 또한 이 예탁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합산 계산됩니다.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예탁금에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이때 적금은 예탁금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해당 조합 예탁금의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적용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부터는 9%의 세율로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저율과세 대상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계산할 때도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