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자동차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후 해당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할 때,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는 면제받은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노후 차량 교체 등을 위해 1인 2대가 된 경우 등 특정 사유로 종전 차량을 처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차량 처분 시점의 경과 연수에 따라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계산되므로, 구체적인 추징 세액이나 신고 방법은 반드시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및 반입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