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 전의 배당금과 이자는 세제 혜택을 받고 이전 후에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전 전의 배당금과 이자는 세제 혜택을 받고 이전 후에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2026. 8.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시점까지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ISA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지만, 이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일반 계좌의 과세 체계가 적용되어 ISA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전 발생 소득: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차익 등은 계좌 해지 또는 만기 시점에 손익통산을 거쳐 ISA의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9.9%)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즉, 이전 전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의 절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전 후 발생 소득: 주식을 일반 계좌로 옮긴 이후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향후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은 ISA 계좌 밖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ISA의 비과세 한도나 저율 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금융소득 과세 원칙(배당소득세 15.4% 등)에 따라 과세됩니다.
주의사항:
ISA에서 주식을 일반 계좌로 옮기는 것은 세법상 '인출' 또는 '해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의무가입기간(3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계좌를 해지하고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대체 출고(현물 이전)가 가능한지 여부는 이용 중인 금융기관의 시스템 및 상품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이전 가능 여부와 세금 추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