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도시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모든 부동산 취득 포함)하는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도시 내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요 제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해당 법인의 업종, 설립 시기,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현황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