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과외 교습자 등 납세의무자의 소득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 계좌 거래내역 조회를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의 계좌를 상시로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과외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좌가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나, 과세당국이 신고된 소득과 실제 자산 증가액의 차이 등을 통해 탈루 혐의를 포착하면 계좌 내역을 포함한 정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 향후 적발 시 미등록 가산세와 함께 소급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