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세무조사 등에서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되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로 인해 대표자는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표자 상여처분은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세법상 절차입니다. 따라서 실제 경비 지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