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변경 조치 등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결정을 내린 공단 소속 기관(지사)을 거쳐 공단 본부에 제기해야 하며,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 대상 결정의 내용,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심사청구가 제기되면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20일 연장 가능)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사건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