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등을 할인발행한 경우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인 할인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포함합니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해당 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정확한 보유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