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중,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지급 거래 중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산재 진료계획 심사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범위는 무엇인가요?
장해연금과 퇴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