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비공무상 장해연금과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함께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장해연금과 퇴직급여의 종류 및 사유에 따라 조정되거나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간 조정: 공무원연금법 제40조에 따라 퇴직연금과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함께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동일한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수급: 비공무상 장해급여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퇴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분할연금과의 관계: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 결정은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에 따르며, 장해등급 결정 등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재직 기간, 장해 등급, 퇴직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급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