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반영하지 않아 100만큼 초과 환급을 받았고, 이를 수정하여 300의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기준 금액은 300인가요, 아니면 400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