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3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아 환급을 받은 경우, 해당 초과 환급액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아니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400원을 하나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납부세액 증가분(300원)과 초과 환급분(100원)을 각각의 가산세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 환급받은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