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내용이 세법상 정당한 세액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초과 환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단순히 '환급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과 일치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행위가 세법상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지만, 당초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냈거나 환급을 과다하게 받았다면 수정신고 시 해당 차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