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별소득명세에 기재된 금액이 곧바로 연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총급여액'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봉'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세전 총액을 의미하지만, 세무상 소득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무처별소득명세는 근로자가 1년간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뺀 과세 대상 소득(총급여액)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근무처별소득명세상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근무처별소득명세상의 금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