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자영업자 특례 제도를 통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대표이사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폐업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보험료 체납 등이 없어야 합니다.
산재보험 역시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당연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