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교육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0원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학교, 직장,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원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 없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