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자본의 사용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예금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이 포함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본인의 금융소득 명세서를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