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어 부과되므로, 세대주와 세대원 개개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하나의 보험료가 세대주에게 고지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해당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세대원 간에 보험료가 동일하게 나뉘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전체의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합산한 금액이 세대주 명의로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